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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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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4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4호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구성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사례를 반영.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의 요청을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안 제2조제4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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