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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민원안내

진정민원이란?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함

진정은 주민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권리의 일환임.

진정서는 지방의원의 소개 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과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것이 청원과는 차이가 있음.
의회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 처리케 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함.

진정대상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