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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의안처리절차

일반적인 의안처리 절차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발의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신구조문대비표 (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
    (단, 사안에 따라 위원회 회부 생략가능)
본회의
  • 발의
    시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본회의 보고
    제출 의안보고
    (폐회, 휴회중은 생략가능)
  • 위원회 회부
    심의기간을 정하여
    회부가능
특별위원회
심의 · 질의 · 토론 · 의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
  • 위원장보고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설명
  • 토론
    질의 · 토론 · 찬성
    반대의견발언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
  • 이송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집행기관으로 이송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사

  •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
예산안 처리절차
  1. 예산안편성 제출(시장)
    회계연도 개시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2.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심의의결(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4.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확정
결과승인과정
  1. 결산안 승인 요구(시장)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의회가 선입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2.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심의의결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