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일반적인 의안처리 절차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발의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신구조문대비표 (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
(단, 사안에 따라 위원회 회부 생략가능)
본회의
-
발의
시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본회의 보고
제출 의안보고
(폐회, 휴회중은 생략가능) -
위원회 회부
심의기간을 정하여
회부가능
특별위원회
심의 · 질의 · 토론 · 의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통해 다방면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
-
위원장보고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설명 -
토론
질의 · 토론 · 찬성
반대의견발언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 -
이송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집행기관으로 이송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사
-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편성 제출(시장)
회계연도 개시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의결(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확정
결과승인과정
-
결산안 승인 요구(시장)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의회가 선입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의결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