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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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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7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5호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누구나 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국어 및 지역어 사용을 촉진ㆍ보전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진흥·육성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

. 국어책임관, 공문서, 공공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사업추진 및 지원, 광고물의 한글 표시, 지역어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교육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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