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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집회 및 회기

집회

  •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집회」라 한다. 지방의회의 집회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례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 회기 : 연 2회 40일 이내
  • 주요활동 사항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시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함.
  •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함.
  •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처리함.

임시회

  •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루어진다.
  • 회기 : 연 100일 이내(정례회+임시회)
  • 주요활동 사항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 등 제출의안을 심사함

회기

  •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 즉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기간, 즉 며칠간 활동할 것인가 하는 회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회기는 의회의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 회기는 일반적으로 집회가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의 맨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게된다. 회기를 얼마동안으로 하느냐는 집회시점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의 수와 안건내용 등을 감안하여 「의장의 제의」, 「의원의 서면동의」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의한 「회기결정의건」을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