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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강령

  1. 0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문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0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0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0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0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윤리실천규범

  1. 0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0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0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0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07.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0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