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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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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56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호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나. 사천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의 분장을 새롭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소속을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전체로 확대(안 제5조제1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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