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방청/견학/취재허가 안내
방청안내
지방자치법 제65조,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회의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기일정을 보시고 원하시는 날의 방청/취재를 미리 신청하시면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방청/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서식 작성(서명 필수) 후 팩스로 보내 주시고 팩스가 안될 시 사진을 찍어 메일로 보내신 다음 안내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허가안내(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
-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와 의회 홈페이지 운용 담당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제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상기자 이외의 사람은 회의 전까지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중계방송은 방송국과 의회 홈페이지 운용부서만이 할 수 있다. 방송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④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중계방송의 대상은 주요 안건의 심의, 시정질문·답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공청회 등으로 할 수 있다
- ⑤ 의회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등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허가신청서(서식)
견학안내
사천시의회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견학을 희망하시는 개인 또는 단체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 신청(견학 30일전) ⇒ 검토·승인 ⇒ 견학담당자 견학일 및 시간 통보 ⇒ 견학
신청절차 : 신청(견학 30일전) ⇒ 검토·승인 ⇒ 견학담당자 견학일 및 시간 통보 ⇒ 견학
방청·견학·취재 안내 전화번호 : 의정팀 ☏ : 055-831-3947 / FAX : 055-831-3949 / Email : a0213824@korea.kr
회의장 출입의 제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
회의장 안에는 의원·공무원·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본회의 방청의 허가(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본회의 방청의 제한(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본회의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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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는 반드시 진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방청권 교부
방청권의 교부는 의회사무국에서 행하며 의회 방청시에는 사전에 방청권을 교부 받아 회의 시작 10분전에 방청석에 입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