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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의회방청/견학/취재허가 안내

방청안내

지방자치법 제65조,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회의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기일정을 보시고 원하시는 날의 방청/취재를 미리 신청하시면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방청/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서식 작성(서명 필수) 후 팩스로 보내 주시고 팩스가 안될 시 사진을 찍어 메일로 보내신 다음 안내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허가안내(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

  •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와 의회 홈페이지 운용 담당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제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상기자 이외의 사람은 회의 전까지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중계방송은 방송국과 의회 홈페이지 운용부서만이 할 수 있다. 방송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④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중계방송의 대상은 주요 안건의 심의, 시정질문·답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공청회 등으로 할 수 있다
  • ⑤ 의회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등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청 허가 신청서(서식)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허가신청서(서식)

견학안내

사천시의회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견학을 희망하시는 개인 또는 단체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 신청(견학 30일전) ⇒ 검토·승인 ⇒ 견학담당자 견학일 및 시간 통보 ⇒ 견학

방청·견학·취재 안내 전화번호 : 의정팀 ☏ : 055-831-3947 / FAX : 055-831-3949 / Email : a0213824@korea.kr

회의장 출입의 제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

회의장 안에는 의원·공무원·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본회의 방청의 허가(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본회의 방청의 제한(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본회의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는 반드시 진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방청권 교부

방청권의 교부는 의회사무국에서 행하며 의회 방청시에는 사전에 방청권을 교부 받아 회의 시작 10분전에 방청석에 입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