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접수
진정서 제출방법
-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등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 수 처 : 사천시의회 - (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번지)
- 문의전화 : (055)831-3953
진정서 처리
- 의회자체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시청)처리 : 집행부 이첩
- 처리 방법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