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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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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2.21 조회수 664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 사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


     기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안 제3조~제4조)


❍ 지원 신청 및 선정(안 제5조)


❍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28일(월)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 mari0623@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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