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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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1.25 | 조회수 | 670 |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 들의 근본적인 보호대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안 제3조~제4조) ❍ 시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30일(수)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 mari0623@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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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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