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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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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670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
     들의 근본적인 보호대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안 제3조~제4조)
❍ 시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30일(수)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 mari0623@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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