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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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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752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o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및 사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사천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월정수당 금액변경
   - 월 1,798,000원 ㅡ> 월 1,844,000원
o 국내여비 지급범위 변경
o 국외여비 지급범위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2월 7일(금)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 onlyql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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