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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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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안 예고(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2.25 조회수 72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o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o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   조례안 예고에 대한 조항 신설
o 일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26일(화)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mari0623@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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