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6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6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중 ‘관광두레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두레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나.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제1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이전글 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