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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시키는 보증금(예산회계법∮85).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등의 도급계약에 한한다는 점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약보증금과 다르며, 또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임에 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은 이행된 계약의 결과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예산회계법시행령제125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의 도급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이에 따라 그 보증금율을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