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RE]:독선과 사유재산 편취 사천 케이블카사업 이래도 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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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 | 작성일 | 2013.07.25 | 조회수 | 1276 |
1.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시의회 의장)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천시장에게 이첩하면서 처리 후 결과를 통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집행기관인 시에서 처리 결과를 귀하께 우편으로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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