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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과 사유재산 편취 사천 케이블카사업 이래도 됩니까?
작성자 강** 작성일 2013.07.13 조회수 1412
  사천시 공고 제2013-414호 2013. 6.12자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천시 행정




   ○ 사업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라 할 것인데 혈세를 투입해서 편익시설을 건축토록하고 매입합니까 ?


     - 초양도 늑도동 486번지(주택), 늑도동 486-6번지(주택/근린생활, 대교한우고기 전문식당 외가집), 486-3번지(근린생활, 마로네 커피숍)


   ○ 사천시의 행정착오이든 아니든 간에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


     - 사천시민은 2010년도부터 초양도에 케이블카 하부역사가 생긴다는 것을 아는데 2012. 1월 청문회를 개최해서 건축기간을 재연장해주고,


     - 기존주택 멸실후 신축한 486번지 주택은 2012. 4월 15일 착공 7월13일 사용승인


     - 근린생활 “마로네”신축한 486-3번지는 2012. 2.25 착공, 9월 21일 사용승인


   ○ 사천시는 돈이 남아도니 영업보상을 포함해서 보상해줄테니 소유자보고 나가라고 하면 기분이 상퀘하십니까 ?


      ※ 건축허가 ‘10. 2.26 ~ ’11. 2.25, 1차 연장 ‘11. 2.26 ~’12. 2.25, 2차 연장(‘12. 1월 청문회 실시후) ’12. 2.26 ~‘13. 1.24, \'13.2.25


     - 그리고 청문회 실시의 관련법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아닙니까 ?


     - 위 3동의 건물의 정원 및 주차장과 486번지 주택의 토지를 동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족하지 않습니까 ?


        ★ 나머지 케이블카사업과 무관한 재량을 넘어선 토지 즉, 도로, 녹지공간등을 제외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환지(평면식)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도록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초양도 이해관계인 “주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




   ○ 개최희망일 : 토요일(참석율 재고로 의견 최대한 수렴)


   ※ 설명회 개최는 당연한 것으로 어물쩡하게“주민요구시 공청회를 개최하겠음”하는 시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그간의 사천시의 행정 개선 요구 : 3회 이상


   ※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보상공고에 토지소유자, 주소, 지장물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희한한 보상공고에 대한 2012. 12. 3자 이의신청에 전략사업담당관-5398호 2012. 12. 6자로 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회신후 세월 보내고 있음


3. 초양도 이해관계인이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연명으로 제출한 4회에 거쳐 내용증명』을 첨부하오니 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동 공고의“심의의견 및 조치계획”심의의견/조치계획에 승인기관(케이블카 전담부서인 전략사업담당관실, 문화관광과, 도시과)에서


   ○ 사업시행시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사유재산의 편취의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연명 이의신청으로 시가 2회 재공고한 2012. 8.30자 2012-591호 및 2012. 12.12자 제2012-838호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가 주장하는 정당한 행정절차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위원 12명은 심의하여 주시고,


   ○ 2013. 2. 13자 환경부에 접수된 제1959320호 사천 케이블카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사천시는 환경부에 부분공개요청 하였는데


    - (사천시 비공개요청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기본계획서 작성 및 설계준비중인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존재


    - 하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의 단서조항에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까 ?


      그리고, 2011. 1.10자 사천지구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초양도를 포함한 6개 도서의 육지부 해제는 재산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이지 사천시의 신수도, 마도, 늑도등의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국립공원 해제하는데 10년 용도지역 바꾸는데 1여년이면 족할 것을 2년이 넘도록 안 바꾸는 이유입니까 ?


        (통영, 남해, 하동, 거제는 일부 ‘12.5월 ~ 10월에, 거제 나머지는 ’5차례 이상 공청회 등을 거쳐 ‘13. 2월경 변경)


      ※ 용도지역이 확정되면 개발행위가 보다 자유로워 거래사례발생으로 지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3. 2012. 6.26자 제95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리산, 월출산, 설악산 육지부 6개 지자체는 부결되고,“사천 케이블카는 해상국립공원내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되었고, 환경부 고시 2012. 7.12자 제2012-120호로 공원계획변경하여 공원사업에 “삭도”를 추가하였음




   ○ 사천지구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초양도는 공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임이 명백한데 자연공원법 제20조 비공원관리청인 사천시는 토지을 협의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공원관리청(공단)이 공원사업을 할 경우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수용이 가능함


     ※ 사천 케이블카 설치 근거는 자연공원법 개정(삭도 길이 2km → 5km로 완화)


   ○ 2013. 3. 28자 사천시 공고 제2013 - 237호 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공람공고(3차)에서 초양도 공원자연마을지구 21,000㎡ → 8,276㎡ → 11,727㎡(‘12. 6. 4자 공고) → 8,276㎡(’12. 8. 30자 재공고) → 0㎡(‘13. 3. 28자 재열람공고)의 마을지구 전체를 취락지구로 한 사유


     ※ 공원관리청(환경부) 관할인 공원마을지구를 취락지역으로 해야 향후 에 공익사업의 명목하에 강제수용의 의도가 아닌가요 ?


      - 신수도(대구마을 포함), 늑도, 신도, 마도, 저도 면적은 각각 얼마 입니까 ?


   ○ 즉,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에 대하여 보상공고한 것은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자체가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5조 무효이며, 감정평가도 당연 무효임


   ※ 2011. 5. 3자 국립공원위원회 의결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 2011. 11. 21자 제93차 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 삭도 시법사업 선정절차(안)”


      (해상형인 사천지구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는 별도 심의)


   ※ 2012. 2. 3자 제94차 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 삭도 시범기준 설치기준」


   ※ 2012. 6.26자 제95차 국립공원위원회 “사천 케이블카 국립공원내 시범사업 선정”





4. 지난 2013. 6. 8(토) AM 11:00 사천시장 및 케이블카 전담부서 전략사업당당관과 직원 3명과의 시장실에서 면담시 주차장을 포함함 사업계획은 변동이 없고, 축소계획도 없다고 면담하였고, 건의한 사항을‘13. 6.14자 회신 하였는데




   ○ 경남발전연구원의 심의의견을 보면 당초 초양도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을 교통량 문제 해소를 위해 대방동에 시·종점의 역사를 설치하는 것을 이미 기정 사실(확정)로 하였는데 중대한 사항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사업에 대한 관계인과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설명 대상임, 그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진정성과 신뢰의 결여임)


   ○ 또한, 연구원은 기존 전망대 불필요, 불필요한 사업비 투입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고, 사천시는 초양도내 하부정류장의 시설물 계획 축소할 계획이 있으면서도, 사천시는 당해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재량을 넘어선 토지매수로 기획부동산업을 통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사업비 보전에 반대


      - 초양도 서남향의 늑도동 518-4, 533번지 신설 전망대의 경우 주민 사생활 침해


      - 같은 동 516, 516-2번지에 조경시설이라니 공원 자체가 “천혜의 조경시설”임(2012. 9월 시 방문시 전망대)


      - 시는 승강장 기점과 종점이 대방동으로 변경되므로 유채꽃이 조성된 인근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사업과 직접 필요한 토지를 사업대상으로 하되, 잔여토지는 소유자가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생등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토록 할 것


        ★ 도로, 녹지공간등을 제외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환지


   ○ 2013. 6.20(금) 지역뉴스에 방송되었는데, 2013. 5. 10 ~ 5.21까지 서면심의하였는데도, 독선의 행정의 결과로 2013. 5월 대방동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뒷통수를 때리는 이유가 사유재산을 편취할 목적인지 여부를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정당한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협의 및 감정평가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11.1.10자 공원해제가 2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 입안시 법에 정한 토지적성평가/기초자료를 제162회 사천시의회에 의견청취 후


     - 이와 달리 결정조서, 사유서도 없이 공고하여 확인한바 계획관리→생산관리로 도면에 표시


     『주민의견 제출서와 붙임의 4건의 내용증명자료를 포함하여 공개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르고 있는지를 13만 사천시민이 판단토록 하겠음』


   ○ 부대시설 임대, 사용수익이 있을 경우 관련법 절차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부여를 검토하겠다는 꼼수에 대하여 향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음


    - 지난해 8월말경에 사천시 김** 도시과장 曰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 소유자가 용도지역의 결정후 제대로 감정가격에 반영되어야 협의가 가능함을 누차 건의하였음에도 토지매입비를 낮추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지연하였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놓고 그 가액으로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겠다는 꼼수을 간파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수익권의 수용 또는 환지 요구를 결정하겠다는 것임





6. 시는 ‘12. 5월 제162회 사천시의회 “사천지구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도시계획절차를 달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법에 따라 기초조사한 계획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사전작업하면 짭짤하게, 싸게 매입할 수 있을거 같던가요?


     - 수립절차 : 계획입안 → 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 → 주민열람공고 → 지방의회 등 의견청취 → 경남도 →


     - 사 천 시 : 계획입안 → 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 → 지방의회 등 의견청취(제162회 사천시의회) → 열람공고(2012. 6. 4)→ 경남도 →


    ○ 사천시는 2012. 6.4자 도서별, 용도지역별 구분하지 않고 제162회 시의회 의견청취와 달리 공고했는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께선 방관만 하실 건가요?





붙 임 : 1. 제162회 사천시의회 2012. 5.14(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2. 2012. 8. 22자 내용증명 (사천대방동우체국 제3622501000786호),


             제목 : 초양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이의 신청


           (2012. 6. 4자 사천시 공고 제2012-395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시설) 결정(변경) 입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공고)





         3. 2012. 11. 6자 내용증명(부산송도 제3605202005411호),


           제목 : 초양도 케이블카(삭도, 로프웨이) 관련 의견 제출





         4. 2012. 12. 3자(사천대방동우체국 제3622501000956호),


           제목 :사천케이블카 보상계획열람공고 이의신청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사천시 공고 2012-774(2012. 11. 19)호 보상계획열람공고)





         5. 2012. 12. 26 내용증명(사천선구동우체국 제3622402000483호),


           제목 : 보상계획열람 재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사천시 전략사업담당관-33호(2012. 12. 11) 회신내용에 대한 답변 및 보상계획열람 재공고 사천시 공고 제2012 - 838호(2012. 12. 12)에 대하여 이의신청)





         6.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천시 행정





         7. 2012.12.17자 제166회 사천시의회 본회의록





         8. 2013. 6.  8(토) 사천시장 면담자료





         9. 2013. 6. 14(토) 사천시장 면담 시 회신 공문





         10. 사천시 공고 제2013-414호(2013. 6.12) 사천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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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시정지표인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문구가 부끄럽기 그지 없는 행정으로 경남도에서 시민과의 행정소송이 제일 많은 지자체이다 사천시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시민인가 ? 시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