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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바다 케이블카 조례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1.03 조회수 716
존경하는 사천시 의회에 묻습니다.

제목: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정과의 차이점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1) 사천시 조례가 재정.공포 되기전에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규정이 먼저 제정.공포될수 있는가?
-. 시 조례 공포일 : 2018년 2월 22일
-. 공단운영규정 공포일 : 2018년 2월 14일

2. 시 조례 제11조(이용의 면제)
상위법인 조례에는 이용료의 감면 권한을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공단 운영규정에는 감면 권한이 공단 이사장으로 되어있다.
상위법 위반 아닌가?
-. 시 조례에는 시장은 제10조(이용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공단운영규정 제10조(이용료의 면제)
이사장은 제9조(이용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시 조례 12조(이용료의 감면)
시 조례에는 시장의 권한이 있는데 공단 운영규정에는 시장의 권한을 빼 버렸다.
무었때문인가?
-. 시 조례 12조(이용료의 감면)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3에 따라 감면 이용료를 적용한다.
-. 공단 운영규정 11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4에 따라 감면 이용료를 적용한다.

4. 시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지방단체의장이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만약 위 사실이 상위법 위반 이라면
그동안 위법하게 운영이 되도록 방관한 시의회는 시민앞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위법하게 운영한 지자체장에게는 시민을 대표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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