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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비없이 쫓아내는 사천시청,도시과
작성자 장** 작성일 2013.12.14 조회수 976
세입자 이사비없이 쫓아내는 사천시청,도시과 - 1
세입자 이사비없이 쫓아내는 사천시청,도시과 - 2
세입자 이사비없이 쫓아내는 사천시청,도시과 - 3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9-6번지에서 2004년6월3일부터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도로공사로 세입자로 살던 저희가족은 이사비도 없이 쫓겨, 12월18일 이사갑니다.

2012년봄, 오전9경 집주인(정춘식)모친과 공무원 2명이 실사를 나와 방의개수와 길이나는 위치를 살피고,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갔습니다.
2012년8월31일 사천시청 도시과 055-831-3170 전화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전화를 해서는 강제적으로 할수있으니 이사가라고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이사비는 주지않느냐고 하였더니, 이사비는 없다고 했습니다.
2013년10월7일 통화에서 세입자가 살고있으면,실사를 나오겠다고 했으나, 나오지 않고, 또 강제적으로 할수있으며,이사비는 없다고 했습니다.
2012년 8월31일, 2013년10월7일, 10월21일 통화에서 도시과 공무원은 이사비는 없으며,일에 지장이 많으니 이사가라고 했습니다.

철거업체-장산건설-055-835-1421 담당자(여자) 또한
2013년10월7일 어머니가게로 찾아와 철거한다고 통보하였으며,
10월 8일 통화에서 세입자가 살고있는것을 알면서도 철거하려 하였다고 했습니다.
11월8일 통화에서는 근처 도로공사 현장에서는 세입자 몇가구는 이사비 한푼도 못받고 나갔다고 어름장을 놓았습니다.
2013년 10월29일, 30일, 31일. 11월1일 집주변을 모두철거했으며, 지금도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2013년11월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사천시청 2곳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안전행정부로 신청한 민원은, 경남도청 감사실을 거쳐, 사천시청 감사과로 이송되어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11월15일 오후3시경 감사과 공무원2명이 실사를 나와, 2009년1월 실사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가족은 2012년 봄에 실사를 했는데, 2009년 1월 며칠에 누구와 실사를 했는지 알수없냐고하자, 조사하면 알수있을거라 했으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어떻게 들어와서 누구와 실사를 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천시청으로 신청한 민원은, 도시과 문세웅 055-831-3170 담당자에게 접수되었으며, 11월11일 답변완료 문자가왔으나, 국민신문고, 메일 어디에도 답변은 없었으며, 민원은 아직도 접수중으로 되어있습니다.

2013년10월7일 진주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9-6번지 전체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는 이사비를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2012년8월31일, 2013년10월7일 ,10월21일 도시과 통화.
2013년10월8일, 11월8일 장산건설과의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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