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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세입자 이사비없이 쫓아내는 사천시청,도시과
작성자 사**** 작성일 2013.12.26 조회수 955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에 대해 담당부서인 도시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우리시 사천읍 수석리 29-10번지 토지는 현재 29-10번지와 29-13번지로 분할되어 29-13번지는 우리시가 매입하였으나 29-10번지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은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동번지에 3개월이상 거주하였다할지라도 실제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의 본채는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아 부속시설을 보수 또는 신규설치하면 본채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주거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않아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채에 거주하는 귀하께서는 이사를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이사비 등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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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선 수정 삭제
주거지의 의미는무엇입니까? 실사도제대로안한도시과의 답변을그대로올리다니,무성의 하시네요.윗채ㆍ아래채로 구분되어있다고 윗채만사용한다는 보장도없고.화장실겸 욕실.보일러실이아랫채에 있는데 아래채를 철거해도 거주할수 있다고하십니까? 거주할수 없으니 윗채와 아래채를 모두 철거 한거 아닙니까? 답연을 올릴려면 적어도 민원을올린 시민과 통화를 하고 실사를 하시고 자료 수집을하는 시늉이라도 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하나같이 똑같은답변에 도시과 공무원의 말바꾸기에는 관심이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