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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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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8.14 조회수 4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3호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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