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8.14 조회수 9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2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여성들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