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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189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32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 제정이유

사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응시자의 제출서류(안 제5조)

라. 응시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의 예외(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안 제13조)

바.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안 제14조)

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안 제15조)

아.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안 제20조)

자. 가산점(안 제26조)

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45,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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