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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16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33호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의원면직의 제한(안 제2조)

다.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안 제3조)

라. 위반자에 대한 문책(안 제4조)

마.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조)

바. 운영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45,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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