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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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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408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16호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사천시 병역명문가 대상자: 84명(2004년~2020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 적용 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안 제5조)
라. 병역명문가 우대(안 제6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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