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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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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10.11 조회수 345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41호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를 확대하여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확대와 미첨부사유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조)
나. 비용추계서 제출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사항 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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