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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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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10.11 조회수 32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42호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르신의 사기진작과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방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카드의 사용 및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카드의 출납관리 및 카드시스템 운영·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사용중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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