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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0.01 조회수 289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0호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천시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사천시민자율방역단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민자율방역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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