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34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44호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맨발 산책로의 우선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전글 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