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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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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121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46호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의 시행에 맞추어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에 관한사항 (안 제3조∼제6조)
다.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위원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의 활동기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사항 (안 제7조∼제11조)
라. 위원장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자료의 검증, 위원회 회의공개,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에 관한사항 (안 제12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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