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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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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8.10.26 조회수 739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o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o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o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o 지역인재 고용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범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1일(목)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 onlyql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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