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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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0.26 | 조회수 | 739 |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o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o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o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o 지역인재 고용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범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1일(목)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 onlyql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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