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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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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8.11.22 조회수 708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o 사천시 내 노거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노거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o 노거수의 지정, 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o 노거수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o 노거수의 관리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o 노거수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28일(수)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 onlyql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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