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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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2.08 | 조회수 | 795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3호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다.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대한 규정(안 제5조)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안 제7조) 마. 자살시도자 등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8조) 바. 기관·단체 등의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9조) 사. 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에 대한 규정(안 제10조) 아.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한 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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