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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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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9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2호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 지원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정신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규정(안 제6조)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업무에 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마.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규정(안 제11조)
바. 의료비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12조)
사. 기관·단체 등의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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