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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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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변경공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5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26호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사천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한 관심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등록취소(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연구단체의 지원심의 및 위원회(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연구단체의 지원 및 공동참여(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연구활동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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