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52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19-27호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천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15만원으로 명시(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