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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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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107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6호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1)「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사천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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