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112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5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회의 결과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적정을 기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월정활동비 지급기준표 개정(안 별표 1)
나.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개정(안 별표 3)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