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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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3.18 | 조회수 | 762 |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으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개정령이 공포(2018.12.24)되어 2019. 3.25.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안 제4조부터 제4조의5까지, 안 제16조 신설) -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안 제4조)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 -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신설) : 취임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대 한 특혜 제공 등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통제하기 위 해 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신설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4조의3 신설) :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상황 을 사전에 회피 - 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신설) : 의원이 사천시와 사천시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 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신설) :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 가 사천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16조) : 의원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 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 ‣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안 제8조의2 신설) - 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구체적으로 규정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0조의2 신설) -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으 로써, 전근대적 관행 청산 ‣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안 제10조의3 신설) - 의원이 직무 권한이나 지위⋅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 무 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 ‣ 행동강령 준수 의원 교육 (안 제34조 신설) - 부패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한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26일(화)까지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mari0623@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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