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0.26 조회수 232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2호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사장 안전관리(안 제3조)

다.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설치 등(안 제4조부터 안제6조까지)

라.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마.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안 제8조)

바.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