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re]사천시 환경미화원 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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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 | 작성일 | 2007.12.12 | 조회수 | 1087 |
사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천시 환경사업소의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유급휴일) 휴일근무 8시간 근로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시간미만 근무할 때에는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환경사업소(831-56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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