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처리결과는 범법행위 법령위반조례는 무효이므로 즉시 법령을 준수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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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 | 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277 |
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처리결과는 범법행위 법령위반조례는 무효이므로 즉시 법령을 준수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민원건에 대하여 사천시(관광진흥과) 및 사천시의회 전문위원실에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 별표2(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국공립 공원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애인이용요금이 100% 감면(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 동일 소재지에 위치한 별주부전테마파크는 유원지로 지정되어 주차료 및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사천시 캠핑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시에서는「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별표3(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캠핑장 시설이용료의 20%를 할인하여 이용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음을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끝으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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