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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6월26일 시정질의
작성자 사**** 작성일 2015.06.26 조회수 647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제출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매년 1회 9일간의 범위내 에서 시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안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2. 향후  행정사무 감사시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심도있게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일정은 매년 6월(지방선거가 있는 년도는 9월)에 시의회 홈페이지(의사일정 참고)에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행 규정상 행정사무 감사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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