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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천 두량농공단지 소음으로인해 참샘골패업 왠일이냐!
작성자 사****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115
사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사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의 답변을 드립니다
  

□ 해당부서 답변내용

○ 지역경제과(자원관리담당)- LPG 가스통관련

  - 사천읍 두량리 1B-2L 청용열처리 LPG 저장탱크는 기계 부품 열처리를 위한 15톤의 LPG(프로판가스)지상

     노출형 저장탱크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경남서부지사-1163(′07.04.24)호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등 관련 기준에 의거 시설, 기술 및 안전기준에 적합 하다는 기술검토를 판정 받아

     우리시에서 2007년5월1일 액화 석유가스의 저장소 설치 허가가 수리하였으며, 가스시공업체에서 시설

     완료 후 2007년6월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외관상 위험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전문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은 사업장은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저장소 설치 허가가 수리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환경지도담당)- 소음관련

   - 참샘골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참샘골 식당의  생활피해와 관련하여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한 주간 및  저녁, 야간시간대별 민원인 입회하 공장소음을 수차례 측정한  결과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 평가

      소음도 50dB(A)이하로 확인  되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의 소음 발생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불시지도점검  및 방음벽 설치와 소음저감조치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 현재 공장소음발생 저감을 위한 방음벽 제작 작업중에 있음)


- 아울러 참샘골 식당의 공장소음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 피해  등의 구제와 관련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하여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해당 공장소음으로 인한 규제  기준 초과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불편

     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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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수정 삭제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그곳에서 하루밤 주무시지요. 우리나라 법의 기준에 의해 시행된 수많은 사업들이 얼마나 실패로 돌아가는지 아시지요. 주민이 불편하다면 법을 개정이라도 하야지요. 법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려고 만드는법 법답게 만들어 봅시다. 소음기준 50db이하라고 괜찮다는 말씀인지요. 그정도 소음에서 하루정도 생활 해보시지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주민으로서는 심각하다는 것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민원이 이젠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개혁 함 합시다. 다른거 있습니까? 생각함 바꾸면 됩니다. 뭐가 주민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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