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re]사천 체육및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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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 | 작성일 | 2008.11.05 | 조회수 | 1216 |
귀하께서 우리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코너에 게재하신 사항을 관련부서 문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시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는 학교 강당등 학교체육설치 사업시 반드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향후 지역 주민들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불편과 민원을 야기시키는 학교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개방을 요구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행을 거부하거나 불편을 주는 경우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에 대하여는 차등 지원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체육지원담당(☏831-24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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