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회기 | 제140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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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이정희 | |
작성일 | 2010.02.09 | |
회의록 | - | |
영상 | - | |
164. 위수탁 협약서에는 “기존운영요원 중 업무수행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근무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고용을 보 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특정인 두 사람만이 고용되지 않은 업무수행의 특별한 하자는 무엇인지? -두 사람의 노동자가 이유 없이 해고 되었다면 협약위반으로 마땅히 협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두 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속을 시 장님이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2008년 시정질문에서 이미 직영전환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 무엇을 검토했는지 직영전환이 되지 않는 구 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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