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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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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자 의원 회기 제172회
의원 조성자
작성일 2013.09.13
회의록 -
영상 -
1. 불법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공제를 받은 업체들은 세무서에 부당 처리된 내용을 확인 후 소명처리를 거쳐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 1만분의 3과 함께 부당하게 처리된 세금을 다시 부과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모금한 기부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천문화재단 이사장에게 기부금 모금 및 재정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지출결의서에 축제집행위원장의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와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사천문화재단 이사장의 책임인지 예산을 집행한 집행위원장의 책임인지에 대한 답변과 과도한 예산집행 중 BAT코리아의 사회공헌 지원금에서 외상축제금 2735만 원을 충당한 것은 타당한지 그리고 외상축제 변제금이 사회공헌 지원금에 속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 사천문화재단 부이사장,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장은 공인으로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며, 수사까지 의뢰한 현 시점에서 과연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천세계타악축제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계획성 없이 집행하다보니 급조하여 불법 기부금 외에 BAT코리아 사회공헌 지원금까지 외상축제 변제금으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BAT코리아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에서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단체로 등록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일관성 없는 심사료에 대한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으며 2011년도 학생 시 백일장대회는 정상적으로 심사하였는데 관행대로라면 심사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필요에 따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것인지 시민의 혈세가 근거 없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