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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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11.03.11 | 조회수 | 1537 |
1. 제안이유 국가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편의 제공 및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예방접종(안 제2조) 나. 의료기관 선정(안 제3조) 다.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안 제4조, 제5조) 라. 업무감독(안 제6조) 마. 예방접종수가, 비용상환 및 지급, 이의신청 등(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3..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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