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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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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1.03.11 조회수 1537

1. 제안이유


   국가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편의 제공 및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예방접종(안 제2조)


  나. 의료기관 선정(안 제3조)


  다.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안 제4조, 제5조)


  라. 업무감독(안 제6조)


  마. 예방접종수가, 비용상환 및 지급, 이의신청 등(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3..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831-3950, FAX: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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