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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고문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09.08.28 조회수 157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09-7호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1일



천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보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복지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절차 등을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라.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자격상실 및 중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만기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중 사천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




  ○ 의견 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3950,FAX: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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