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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08.01.29 조회수 1550

사천시의회 공고 2008- 제2호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월  28일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설치근거를 현행 법령과 일치 시키고 위탁운영 기간의 변경 및 시설장과 종사자의 전보 등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 명칭과 용어등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의 보육시간을 삭제(제5조)

  나.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9조)

    ○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 시설장 및 종사자 전보할 수 있는 내용신설(안 제13조)

    ○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라. 종사자의 신규 임용연령 신설(안 제13조의2)

    ○ 종사자의 신규 임용 연령

      - 시설장 : 54세 이하, 보육교사 : 30세 이하

  마.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삭제(제13조의3)

  바. 종사자의 연가일수와 특별휴가일수를 공무원복무조례와 일치시키고 휴직관련사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토록함(안 제15조)

  사.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법제처 권고안대로 정비

    ○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2.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중 사천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

  ○ 의견 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3950,FAX:831-3949)


첨부 :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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